성남시, 보전녹지지역 하수처리시설 설치 허용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성남시, 보전녹지지역 하수처리시설 설치 허용

중도일보 2025-04-03 11:18:04 신고

3줄요약
423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보전녹지 지역 단독주택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허용을 담은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 했다.

지금까지는 공공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보전녹지 지역은 건축이 제한돼 있었지만, 이번 조례 개정안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해 졌다.

시는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허용으로 그동안 개발이 억제됐던 석운동, 시흥동, 금토동 등의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녹지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할 때 임야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고시한 '생태·자연도'를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포함한 내용도 담겼다.

조례 개정안은 4월 22일까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는 입법예고 후 조례규칙심의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공포할 예정이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