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산불 피해복구·지역재건 특별법 제정, 예산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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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산불 피해복구·지역재건 특별법 제정, 예산 건의"

연합뉴스 2025-04-03 10:30: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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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조사 후 빠른 복구 위해 행정절차 1개월 내로 단축"

"정부 추경에 복구 예산 포함…이재민 임시주택 지원 필요"

산불피해 현장 찾은 한덕수 권한대행 산불피해 현장 찾은 한덕수 권한대행

(영덕=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일 경북 영덕군 노물리에서 산불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왼쪽부터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한 권한대행, 이철우 경북지사. 2025.4.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산불 피해 복구와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예산 지원을 정부와 국회 등 정치권에 강력하게 건의한다 3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영상 브리핑을 통해 "피해조사 후 빠른 복구를 위해 행정절차를 1개월 내로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피해에 따른 복구계획 확정까지 60∼90일 걸리는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이재민의 영구주택 입주까지 임시주택으로 모듈러 주택을 1년간 지원해 주택 건축 기간을 확보하고 마을 형성을 유도해야 한다"며 "사용한 모듈러 주택은 평시에는 이동식 호텔로 활용하고 재난 시 임시주택으로 긴급히 투입할 수 있게 행안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주민과 복구 지원, 재난 대응 체계 정비, 지역재건을 위한 '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 마련도 촉구했다.

이 지사는 "피해복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방소멸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초대형 산불 대응 장비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효율적인 산불 진화를 위한 권한도 현장 중심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 추경에 피해복구 및 지역경제 재건을 위한 예방정비사업과 산불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예산이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피해조사를 위해 1천200여명의 인력을 투입했으며 산불 피해 중앙합동 지원센터가 사유·공공시설 피해조사 물량 및 피해액 추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앞으로 중앙재난피해 합동 조사를 거쳐 복구계획을 심의, 확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산불 이재민 긴급주거시설 '모듈러주택' 설치 한창 산불 이재민 긴급주거시설 '모듈러주택' 설치 한창

(안동=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31일 경북 안동시 일직면 권정생어린이문학관 앞에 산불 이재민 긴급주거시설로 모듈러주택이 설치되고 있다. 2025.3.31 psik@yna.co.kr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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