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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김영우기자]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사이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이 3일 오전 열린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뉴진스는 작년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 2025년 2월에는 새 활동명 NJZ로 독자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고, 지난 1월 13일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추가로 제기했다.
지난 3월 21일 재판부는 어도어가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뉴진스는 본안 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됐고, 뉴진스는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후 홍콩 무대에 올라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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