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경기도 양주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구입부터 설치까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서비스가 필요한 시민이 양주소방서(☎031-849-8313)로 문의하면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집에 편리하게 설치할 수 있다.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에 따르면 단독주택과 아파트·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에서는 세대·층별 1개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하고,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의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소방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 시설은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는 확실한 대비책"이라며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시민들이 화재에 안전한 가정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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