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설'...정부가 직접 밝힌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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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설'...정부가 직접 밝힌 입장은?

국제뉴스 2025-04-03 10:12: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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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 임시공휴일 달력 / 네이버 달력 캡쳐 
5월 2일 임시공휴일 달력 / 네이버 달력 캡쳐 

온라인 상에서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설’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입장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5월 임시공휴일 지정설이 나온 배경으로는 1일 근로자의 날과 5일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등 공휴일이 연이어 끼어 있어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6일의 '황금 연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기준으로는 2일 연차를 쓰면 6일 쉴 수 있지만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휴일을 즐길 수 있다. 

하지만 정부 측은 “해당 안건을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 논의 계획도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내수진작을 위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했지만 되레 해외여행만 부추겼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지난 1월 27일이 포함된 1월 내국인 출국자 수는 297만 5191명으로 전년 동월(277만 3675명)보다 7.3% 증가했다. 전월(271만 8637명)과 비교해도 9.4% 늘었다. 작년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던 10월 1일이 포함된 2024년 10월 내국인 출국자 수는 238만 5711명으로 전년 동월(204만 6663명)보다 16.6% 급증했다.

한편, 5월 이후에는 현충일(6월 6일)과 광복절(8월 15)이 금요일로 주말까지 3일을 쉰다. 10월에는 7일 연속으로 쉴 수 있는 황금 연휴가 있다. 10월 3일 개천절 금요일을 시작으로 토요일(4일)과 추석(5~7일), 대체공휴일(8일), 한글날(9일)까지다. 10일에 연차휴가를 쓰면 주말 이틀을 더해 최장 10일의 휴가도 갈 수 있다. 이후에는 공휴일이 없고 12월 25일 성탄절(목요일)에 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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