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회원이면 CGV 영화 관람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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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회원이면 CGV 영화 관람권 준다

머니S 2025-04-03 08:24: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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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CGV와의 협업으로 회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사진=빗썸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CGV와의 협업으로 회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사진=빗썸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CJ CGV와 손잡고 빗썸 회원만을 위한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오는 5월28일까지 CGV 홈페이지 내 '제휴할인'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쿠폰 코드를 확인한 뒤 빗썸 앱에 등록하면 된다. 쿠폰은 계정당 1회만 등록할 수 있으며 이벤트 참여를 위해서는 빗썸 회원가입 및 고객확인(KYC), 계좌연결까지 완료해야 한다.

쿠폰을 등록하면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빗썸 신규 회원은 영화 관람권 2매, 팝콘(L) 1개와 탄산음료(M) 2잔으로 구성된 'CGV 콤보 교환권'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3만원 상당의 빗썸 포인트까지 추가로 제공된다. 빗썸 기존 회원에게는 영화 관람권 1매를 제공한다. 해당 관람권 등의 혜택은 5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매주 수요일까지 등록된 쿠폰 코드는 다음날인 목요일 오후 5시 이후 문자로 일괄 발송된다. 영화 관람권은 CGV 일반관 2D 영화 전용으로 사용 전 CGV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을 통해 등록해 사용하면 된다.

문선일 빗썸 서비스총괄은 "CJ CGV와의 제휴는 이용자들에게 가상자산 거래 경험은 물론 문화 콘텐츠를 통한 일상 속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기획됐다"며 "가상자산 투자 역시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하나의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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