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홍남표 창원시장 오늘 대법 판단…직 상실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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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홍남표 창원시장 오늘 대법 판단…직 상실하나

이데일리 2025-04-03 07:59: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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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3일)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홍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홍 시장은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당시 선거대책본부장 A씨와 공모해 창원시장 후보 경선에 나서려는 B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홍 시장이 A씨와의 공모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를 했다.

하지만 2심은 홍 시장과 A씨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만일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홍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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