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尹 탄핵 선고 D-2, 5대 쟁점 중 하나라도 인용시 파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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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尹 탄핵 선고 D-2, 5대 쟁점 중 하나라도 인용시 파면 가능

폴리뉴스 2025-04-02 20:08:53 신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일 11시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진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일 11시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진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일 11시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진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만이자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된 지 111일 만이다.

이번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 계엄 포고령 1호, 군·경찰 동원 국회 봉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엄군 투입,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행위 등 크게 다섯가지로 나뉜다. 

5가지 쟁점 가운데 하나라도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 될 수 있다. 

쟁점1. 헌법이 정한 국가비상사태였나? '국무회의' 인정 여부도 관건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최대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그 이후 일련의 행위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이다. 

만일 8인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잘못'으로 판단해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이에 미달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먼저,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했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다. 

헌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이 규정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국무위원에 대한 연이은 탄핵과 예산 삭감 조치로 국정이 마비돼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해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도 윤 대통령의 중대한 위법·위헌 여부를 판가름할 핵심 요소다.

헌법은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한다.

당시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17분께 시작돼 10시 22분까지 약 5분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끝난 직후 계엄을 선포했다.

하지만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선 개회·폐회 선언이나 의안 상정 절차는 없었다. 회의록도 작성되지 않았고 문서에 국무위원들이 서명하는 부서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다.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당시 국무회의는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당시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고령 1호의 위헌성도 핵심 쟁점이다 [사진=연합뉴스]
포고령 1호의 위헌성도 핵심 쟁점이다 [사진=연합뉴스]

쟁점2. 일체 정치활동 금지에 전공의 처단까지.. '계엄 포고령 1호'

계엄 선포와 함께 발표한 포고령 1호도 핵심 쟁점이다. 

포고령 1호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언론·출판을 통제하고 파업·집회 등을 금지했다. 미복귀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내용도 있다.

헌법 제77조는 계엄 선포시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지만 입법부 기능의 제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에 국회 측은 삼권분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윤 대통령 측은 국회 활동 금지를 실행할 의사없이 경고성으로 포고령을 작성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23일 증인신문에서 포고령을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김 전 장관은 "정치활동을 빙자해 국가 체계를 문란하게 할 수 있으니 제한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정리한 것이지 입법 활동까지 막겠단 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포고령 1호는 추상적이지만 상징적이란 측면에서 집행 가능성이 없어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한 게 기억나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말씀하시니까 기억난다"고 말했다.

쟁점3. 국회 계엄군·경찰 투입 목적은? "국회봉쇄" vs "질서유지"

세 번째 쟁점은 국회에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한 행위에 대한 판단이다. 

계엄 당시 국회에 계엄군이 투입됐고, 경찰은 국회 외부를 봉쇄하여 국회의원을 출입을 막았다. 소총으로 무장한 계엄군이 본청 진입이 막히자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에 들어가는 모습과 경내 곳곳에서 보좌진과 대치하는 장면이 생중계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했다고 주장한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도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역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본관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질서 유지를 위해 군과 경찰을 국회로 보냈다는 입장이다. 특히, 계엄군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1월 30일 4차 변론에서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을 빼내라고 한 것으로 둔갑한 것 아니냐'는 윤 대통령 측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여기에 "잘못하다가 압사 사고가 나겠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 피해도 생기지만 장병들 피해가 생기니까 '일단 빼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며 자신의 검찰 진술을 뒤집었다.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 [사진=연합뉴스]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 [사진=연합뉴스]

쟁점4. 영장 없는 선관위 압수수색 

비상계엄 당시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영장 없이 전산 자료를 확보하려 한 시도도 위헌·위법 사안으로 지목된다. 

국회 측은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영장주의의 예외 적용 범위가 무제한은 아니며 독립기관인 선관위 업무까지 함부로 침해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헌재에서 "제가 내린 지시는 (선관위에) 가서 무슨 장비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알아보라는 것이고 실제 서버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압수한 게 전혀 없는 걸로 보고 받았다"면서 "계엄은 신속하게 해제됐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쟁점5. 정치인 등 주요인사 체포 지시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들을 비롯한 다수의 인사들에 대한 체포 지시 여부도 중요한 쟁점 중 하나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이른바 '체포조 명단'을 들었다고 폭로했다. 

홍 전 차장은 당시 윤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가정보원에도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후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정치인 등 체포 명단을 들었으며. 메모지에 체포 대상자 이름을 적은 뒤 이튿날 보좌관에게 이 메모를 바탕으로 다시 쓰게 했다는 것이 홍 전 차장의 말이다. 

국회 측은 이 메모가 대통령이 실제로 체포를 지시한 증거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체포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고 김 전 장관 등이 주요 인물에 대한 동향을 파악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홍 전 차장의 '체포 명단 메모'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홍 전 차장의 주장이 "탄핵 공작"이라는 입장이다. 

논란이 거듭되자 홍 전 차장은 언론을 통해 메모 원본을 공개하기도 했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 측의 요청으로 16명의 증인 가운데 유일하게 두 차례 변론에 출석했다.

중앙선관위 서버 촬영중인 계엄군 [사진=연합뉴스]

5개 쟁점 중 1개만 인정돼도 파면 가능

전원일치면 이유 먼저.. 의견 갈리면 주문 먼저 읽을 듯

재판관들은 소추사유 각각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위법·위헌 여부를 따진다. 이후 중대한 잘못인지 여부를 판단해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5가지 쟁점 중 1개만 중대한 위헌·위법으로 인정되더라도 윤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헌재는 4개 쟁점 중 1개만 인정하면서도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헌법학자들의 모임인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 회의'는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정치적 문제를 빌미로 무모하게 군을 동원함으로써 국가원수이자 정부 수반의 지위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스스로가 국헌문란을 기도한 것"이라며 "그 해악과 위험성은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쟁점 5가지가 있는데 그 중 4가지는 기각·각하 의견을 쓰기가 어렵다"며 헌법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 파면을 예상했다.

김 교수는 "체포조 운영 부분에서 소수·별개 의견이 혹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결론은 8 대 0 만장일치를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당일이 되어야 알 수 있다. 다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첫 일성을 통해 결론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 실무지침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전원일치인 경우에는 먼저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 후 나중에 주문을 읽는다. 

즉, 문형배 권한대행이 그간 양측이 다퉜던 쟁점들에 대한 판단부터 읽기 시작하면 '8대 0' 만장일치로 결론이 났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앞서 지난 2017년 '8대 0' 만장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을 당시 이정미 권한대행이 주문을 낭독하는 시점까지 21분이 걸렸다.

이와 달리 전원일치가 아닌 결론이 내려졌다면, 문 권한대행은 법정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음을 간략히 알린 후 먼저 주문을 낭독한다.

가장 최근 사례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다. 5명은 기각, 2명은 각하, 1명은 인용이었다. 결정문의 선고시각은 시작 1분 뒤인 지난달 24일 오전 10시1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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