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갑오징어 뼈를 사용한 음료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2일 경남 진주시 소재 '농업회사법인 제이비에프'가 제조·판매한 '에나활성미네랄A' 제품에서 사용 불가 원료인 갑오징어 뼈 사용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음료 베이스 유형으로, 소비자들이 원액을 물이나 음료에 희석해 섭취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식약처는 "갑오징어(Sepia esculenta·Sepia officinalis)의 뼈는 통상적으로 식용으로 섭취하지 않는 비가식부위"라고 설명하며, 식품 원료로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물질임을 분명히 했다.
해당 제품의 정확한 제조일자(소비기한 : 제조일로부터 3년)는 온라인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경남 진주시청을 통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이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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