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재복무? '부실 복무' 대체로 인정했지만…현역 재입대 불가능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송민호 재복무? '부실 복무' 대체로 인정했지만…현역 재입대 불가능

살구뉴스 2025-04-02 18:20:51 신고

3줄요약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그룹 위너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근무지를 이탈한 의혹 대부분을 인정한 가운데 그가 현역으로 재입대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민호, 현역 재입대 불가능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송민호를 세 차례 출석 조사하고 압수수색 및 통신 수사를 진행했다"라며 "이 정보를 바탕으로 혐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송민호가 근무 시간을 이탈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송민호의 '현역 재입대'를 주장하며 병역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이는 실현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역법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이탈에 대해 복무 기간 연장과 형사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복무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병역법 제3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면 이탈한 일수의 5배만큼 복무 기간이 연장됩니다.

또 형사처벌은 8일 이상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하지 않은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러나 병역법 제32조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복무를 이탈할 경우 복무 기관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법 앞에 만인이 불평등 하네"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앞서 1월 서울 마포경찰서는 송민호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첫 조사에서 송민호는 약 4시간 동안 병역법 위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휴가와 병가를 사용하며 출근을 소홀히 했다는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법 앞에 만인이 불평등 하네", "싸이는? 이럴검 그 무슨 피자 라고 하는 미국인도 입국 시켜라 이게 무슨 경우냐??", "송민호도 처벌받고 이탈 눈감아주고 도와준 공무원도 처벌해야지" 등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Copyright ⓒ 살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