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축제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2일 제주도는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관련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개최 예정인 도내 축제 판매 부스 내·외부에 판매 품목에 대한 메뉴판과 가격표를 게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메뉴판에는 음식 견본 이미지를 추가하고, 샘플 모형을 판매 부스 앞에 비치하도록 적극 권고할 방침이라고 했다. 축제장 종합상황실에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해 부당 상행위 신고에 대해 현장에서 대응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달 28∼30일 제주시 전농로에서 열린 왕벚꽃축제 일부 노점에서 순대 6개가 든 순대볶음을 2만5000원에 판매했다는 등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면서 '바가지요금' 논란이 다시 일었기 때문이다. 이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해당 축제 상인들이 찐옥수수 하나 5000원, 어린이용 풍선 2만원 등 바가지 요금을 받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제주도는 축제 운영 중 사회적 이슈나 논란이 야기될 경우 축제 평가에 페널티도 적용하기로 했다. 지역 상인에 대한 사전교육도 밝혔다. 축제 전에 지역 상인과 판매 부스 참여자를 상대로 끼워팔기, 과다한 요금 청구 등 불공정 행위와 위생·친절서비스 관련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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