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최강야구' 제작사에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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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최강야구' 제작사에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

연합뉴스 2025-04-02 17:22: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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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 '최강야구' 예능 '최강야구'

[JTBC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오명언 기자 = JTBC가 야구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의 저작재산권을 놓고 대립 중인 제작사 스튜디오 C1(이하 C1)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JTBC는 "지난달 31일 C1에 대한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JTBC는 '최강야구' 지식재산(IP)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JTBC에게 있다며 C1이 '최강야구' 새 시즌 촬영을 강행해 저작재산권과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JTBC는 소장에서 C1이 '최강야구' 제작 과정에서 제작비를 과다 청구하고, 집행 내역 공개 의무 불이행 등 계약을 위반했으며, '최강야구' 스핀오프 콘텐츠인 '김성근의 겨울방학'을 다른 플랫폼에 무단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소송 절차에 따라 손해 배상도 청구할 방침이다.

JTBC는 "'최강야구' 새 시즌을 조속히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1은 JTBC가 지분 20%를 보유한 관계사로, 채널A 출신 장시원 PD가 대표를 맡고 있다. '최강야구' 시즌1부터 시즌3까지 제작했다.

양사의 갈등은 지난달 JTBC가 C1이 회당 제작비를 중복으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최대 수십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과다 청구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JTBC는 새 시즌을 C1과 제작하지 않겠다며 시즌4 제작진을 새로 구성했다.

그러나 C1은 실비 정산 방식이 아니어서 과다 청구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시즌4 트라이아웃(신입선수 시험) 일정을 강행했다.

c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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