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에 직 걸었던 이복현, 사의 표명했으나 ‘반려’···“尹 거부권 행사 안 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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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에 직 걸었던 이복현, 사의 표명했으나 ‘반려’···“尹 거부권 행사 안 했을 것”

투데이코리아 2025-04-02 17:14: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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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5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5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서승리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했지만,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복현 원장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1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원장은 “금융위원장께 말씀드렸더니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연락을 주셨다”며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고 자꾸 말리셨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면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주주 가치 보호나 자본시장 선진화는 대통령께서 직접 추진한 중요 정책이고 대통령이 있었으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리라고 확신한다”며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은 보수의 핵심적 가치라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법 개정안 시행시 신사업을 개척할 수 없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충실 의무는 합병에서 상장 비율을 대주주에게 유리하게 하다거나, 대주주 친인척 회사에 좋은 물건을 싸게 넘길 때 등 이해상충 거래에서 작동된다”고 반박했다.

또 김병환 금융위원장과의 이견은 없다면서도 현실 인식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법 개정과 주주보호원칙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측의 이복현 원장의 발언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본인이 직을 걸겠다고 공인이 국민 상대로 거부권 행사될 경우 직을 걸겠다고 표명했으면, 그것도 일반공무원 아니라 고위공무원이 그 정도 발언을 걸었으면 반려를 기대할 게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계셨으면 거부권을 안 썼을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오만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양심선언이라면서 평가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로 사의를 표명해야 할 사람은 이 원장이 아닌 한덕수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적 가치에 반할 때 써야 할 재의요구권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남발했단 양심선언인 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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