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손성은 기자] 국회사무처는 오는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와 관련해 국회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3일부터 6일까지 외부인의 국회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기간 외부인은 국회의 기자회견이나 세미나 등 행사에 참여할 수 없고, 국회도서관 열람과 국회박물관 관람도 제한된다.
국회사무처는 출입 제한 기간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경찰기동대를 국회 외곽에 추가 배치해 경비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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