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여론조사 왜곡 공표' 신상해 전 의장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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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여론조사 왜곡 공표' 신상해 전 의장 항소심도 벌금형

연합뉴스 2025-04-02 16:57: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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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해 전 부산시의회 의장 신상해 전 부산시의회 의장

[부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지난해 총선 때 당내 경선을 앞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조사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해 전 부산시의회 의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의장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행위가 왜곡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고, 항소심에서도 이 부분 왜곡이 맞는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구형대로 선고한 1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제8회 부산시의회 의장을 지낸 신 전 의장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부산 사상구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그는 자신을 지지한 52%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한 사람 중 52%가 자신을 지지하므로 본선에 나가면 국민의힘 표를 가져와 압승할 수 있다고 왜곡해 SNS와 문자로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전 의장은 당내 경선 전 컷오프 되자 민주당을 탈당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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