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전 슈퍼마켓 점주 살해한 범인, ‘징역 30년’ 항소했으나 2심서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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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 슈퍼마켓 점주 살해한 범인, ‘징역 30년’ 항소했으나 2심서 ‘무기징역’

투데이코리아 2025-04-02 16:4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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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 슈퍼마켓 살인사건’ 유력 용의자인 A씨가 17일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7.17. 사진=뉴시스
▲ ‘시흥 슈퍼마켓 살인사건’ 유력 용의자인 A씨가 17일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7.17.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슈퍼마켓 점주를 살해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가 17년 만에 검거된 남성이 항소심에서 가중된 형량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신현일 재판장)는 2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강도살인죄의 법정형 중 무기징역을 선택하고 일부 감경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면서도 “이는 피고인이 범행한 2008년 12월 적용되는 구형법의 무기징역형 범위를 벗어나 선고한 것이라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흉기를 소지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고 사망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속죄하며 여생을 수감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 책임의 정도를 반영한 적정하고 합리적인 양형이라고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정씨는 지난 2018년 12월 9일 오전 4시께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한 슈퍼마켓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점주 A씨를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씨는 카운터 금전함에 있는 현금을 강탈하려던 중 A씨가 잠에서 깨 저항하자 A씨의 목 등 신체 부위 6곳을 찔러 살해한 뒤 현금 3~4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정씨의 범행 장면을 확인해 공개수배를 하는 등 수사를 벌였으나 신원을 특정하지 못해 16년간 장기 미제로 남았었다.
 
그러다 지난 2월 한 시민이 경찰에 결정적 제보를 하면서 재수사가 진행됐고, 이에 검찰과 경찰은 계좌 및 통화 내역 분석 등을 통해 경남 소재 거주지에서 정씨를 체포했다.
 
이에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잔혹하게 찔러 살해해 피해자는 주어진 삶을 다 살지 못했고 가족들은 범행 장소에서 슈퍼를 운영하며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며 “반면 피의자는 16년간 도피 생활을 하며 자유를 만끽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항소했으며, 정씨 측도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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