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보호를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을 확대하고, 오프라인 그루밍 범죄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아청법 개정안을 재석 249명 가운데 찬성 246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죄에서 고의의 중복표현인 '알면서'란 문구를 삭제해 지난해 10월 신설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영상물 등 소지·시청죄와 법체계상 통일성을 기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오프라인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반복적으로 하거나 성교 행위 등으로 유인·권유하는 '오프라인 그루밍' 행위의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아동·청소년과 관련성이 높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을 추가해 취업제한 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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