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재난지역 피해가구, 인터넷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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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재난지역 피해가구, 인터넷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

프라임경제 2025-04-02 16:39: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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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동통신 3사(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와 함께 산불 특별재난지역의 초고속인터넷 관련 이용자 민원 상황과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지난 1일 산불로 쑥대밭이 된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 한 마을 모습. ⓒ 연합뉴스

2일 방통위는 통신 3사와 전날 긴급회의를 열고 피해 가구가 초고속인터넷 해지 요청 시 이용약관에 따라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신청절차 간소화 방안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노령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해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통신사별 전담 창구를 운영하도록 요청했다. 통신사별 전담 창구 연락처는 △KT(030200) 080-722-0100 △LG유플러스(032640) 080-864-1010 △SK브로드밴드(SK텔레콤 포함) 080-825-0106이다. 

방통위는 오는 3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피해365센터(142-235)'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에 대해 일시정지 가능 기간도 최장 1년으로 확대한다. 

또 주거시설 등의 유실·전파·반파 등으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그간 통신사가 자율 운영해온 '요금 면제 정책'도 이용약관에 반영해 전면 시행하도록 요청했다. 

통신사는 이같은 개선 요청 사항을 조속히 반영하는 한편, 문의고객 대상 관련 절차 안내 등을 이번 산불 특별재난지역에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특히 재난지역의 노령층이 서비스 이용해지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방송통신 서비스 현장에서 이용자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살펴서 속도감있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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