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유명인의 무료강연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브리핑 영업 방식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짧은 시간 동안 보험상품의 장점만 부각시켜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유명인 무료강연 명목으로 진행되는 '브리핑 영업 방식 보험상품 판매'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육아 관련 SNS에 연예인·유명인의 무료강연 홍보하는 사례가 빈번한 가운데, 실제 현장에 방문하면 재무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종신보험 판매에 나서는 사례가 포착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설계사가 홍보하는 무·저해지환급금형 단기납 종신보험은 저축성 보험이 아니라 보장성 보험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무·저해지환급금형 보험상품은 표준형보다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중도 해지 시 돌려받는 환급금이 납부한 보험료보다 더 적거나 없을 수 있다.
또한 법령이 개정되면 비과세 혜택이 없어진다거나, 이번달까지만 판매가 가능하다는 등의 절판마케팅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보험상품이 실제 판매 중단이 예정돼 있지 않거나, 판매가 중단돼도 보장이 유사한 상품이 다시 출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부 설계사는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없다’며 단체 가입을 유도하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브리핑 영업 현장에서의 가입은 단체가 아닌 개별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브리핑 영업 현장에서 들은 정보에만 의존하지 말고, 보험약관·상품설명서 등의 내용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설계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청약서 작성시 키, 몸무게, 직업 등 질문사항을 정확하지 않게 작성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고지의무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는 점에서 향후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명보험협회·보험GA협회와 협업해 보험업계에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지도하겠다”며 “합동 암행점검단을 구성해 브리핑영업 행위를 불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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