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청사 전경
여주시는 노후 단독주택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조례를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지난 2층 이하의 단독주택 옥상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설치한 비가림 시설은 높이가 1.6m 이하의 외벽 없는 경사진 지붕 형태로 구조 안전 및 피난에 대해 건축사 및 구조 기술사가 확인한 피난 및 방화에 지장이 없는 경우이다.
이번 조례는 건축사 설계대상으로 옥상의 균열과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설 건축물로만 설치가 가능하며, 주거 목적으론 사용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통해 옥상 누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불편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유지·보수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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