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불법 유통 창구로… 약사도 예외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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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불법 유통 창구로… 약사도 예외 없었다"

직썰 2025-04-02 16:25: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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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반입 시도된 졸피뎀.[부산본부세관 제공]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반입 시도된 졸피뎀.[부산세관 제공]

[직썰 / 박정우 기자]국내에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해외직구로 밀수한 약사가 검거됐다.

2일 부산세관에 따르면, 약사 A씨(40)는 영국과 인도에서 졸피뎀 1,260정을 밀수했으며, 이 외에도 미국에서 타이레놀 22,330정을 들여와 국내에 유통했다.

A씨는 자가사용을 가장해 13차례에 걸쳐 6병씩 분할 수입했으며, 이후 약국 간 교품 형식으로 시중에 풀었다. 특히 타이레놀의 경우 해외직구 가격이 국내보다 저렴한 점을 이용해, 수익을 얻기 위한 의도로 불법 유통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A씨가 활용한 '간이통관제도'다. 이 제도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간소한 통관 절차를 적용하는데, 의약품의 경우 6병까지 자가사용으로 인정된다. 이를 악용하면 국내 허가 없이 해외 의약품을 들여와 시중에 유통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전문 의약품의 경우, 정식 허가 절차 없이 유통될 경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약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높아 위험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의약품 해외직구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나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약품의 경우, 정식 수입 절차 없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관계자는 "의약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제품만이 유통되어야 한다"며 "해외직구를 통한 불법 유통이 반복될 경우, 소비자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산세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외직구를 통한 불법 의약품 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며 "불법 유통 사례를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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