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청 소재 도시를 대도시권 범주에 넣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문턱을 넘자 전북특별자치도가 반색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광법 개정안은 전북의 교통 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국가 균형발전의 필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성과"라며 "그간 법안 통과를 위해 애써준 지역 정치권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주권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도민의 정주 여건이 대폭 개선되고 원활한 산업·물류 인프라 조성으로 지역 발전의 초석이 마련될 것"이라며 "향후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반영을 위한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광법 개정안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46명 중 찬성 171명, 반대 69명, 기권 6명이다.
개정안은 대도시권의 기준이 되는 지자체 범위에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중 도청 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추가했다.
지난 2월 기준 인구가 63만3천여명인 전북 전주가 정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 범위에 포함된다.
대광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권한대행 재가를 받으면 최종 공포된다.
전북도는 남은 절차가 별 탈 없이 마무리되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전주권의 광역 교통 여건 분석, 교통망 구축 방향, 사업 우선순위 선정, 투자 계획 수립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전주를 중심으로 한 광역도로, 광역철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복합환승센터 등 각종 광역교통시설 확충 사업에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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