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내역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시을)이 2일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정일)는 이날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고,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며 “선거 과정에서 캠프 담당자가 물어보기도 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는데도 재산 신고를 하지 않은 점, 위법하거나 위법 소지가 있는 부동산 명의신탁이나 차명계좌 연루는 불리한 정황”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국회의원은 전 국민을 대표하는 권한과 책임이 막중한 지위로, 선거법상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취지는 문제의 소지를 직접 유권자가 고려해 투표하라는 것”이라며 “단순히 재산을 누락한 게 아닌 (공소사실은) 위법한 행위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와 만나 공직선거법 선고에 대한 입장을 묻자 “나는 숨길 재산이 없다. 내 돈이 아니다”라며 “나는 몰랐던 돈이기 때문에 변호사와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7일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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