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안전보험 개편… 보장 금액 한도 최고 1000만원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제주도민안전보험 개편… 보장 금액 한도 최고 1000만원

한라일보 2025-04-02 15:46:48 신고

3줄요약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안전보험을 개편해 보장범위를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도민안전보험은 일상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제주도민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이번 개편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이 확대된다.

사회재난·자연재해 사망·후유장해 발생 시 보장금액을 기존 500만원 에서 1000만 원으로 대폭 늘리는 등 지원을 강화했다.

또 보험 약관에서 제외됐던 어선원 익사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1000만 원까지 보장받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활안전과 경제적 지원을 위해 성폭력피해보상금(200만원)을 마련했다.

도민안전보험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고 개인보험 가입자에 대한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최대 3년간 가능하며, 도민안전보험 콜센터를 통해 보장가능 여부를 상담 받은 후 안내 받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도는 지난 2019년 도민안전보험 도입 이후 지난 2월까지 총 1248명에게 31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올해 도민안전보험은 지역적 특성과 운영 현황을 반영해 실질적인 보장을 강화한 만큼, 갑작스러운 사고나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Copyright ⓒ 한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