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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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

위키트리 2025-04-02 15:4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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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자료 사진 /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 승복 문제와 관련해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민생·경제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을 만났다.

이 대표는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당연히 승복하겠다는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입장에 변화가 없나?'라는 기자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할 것이냐는 물음에 "당연히 해야 한다"라며 "민주 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쩔 것이냐"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명확하게 승복하겠다는 선언을 하지 않았다며 비판하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결정이든 승복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변호인단을 통해 승복한다고 한 걸로 알고 있고 (승복한다고) 하지 않은 것은 야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어떤 결론이 될지 모르는 상황임에도 일관되게 승복이 돼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민주당이 아직 그런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은 아쉬운 일이고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에 대해선 "저는 어떤 예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여태까지 태도처럼 차분하게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4일 결정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일 취재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가운데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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