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국가 차원에서 5년 단위로 합성생물학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기반을 구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해당 법안은 2022년 이후 전문가·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했으며 22대 국회에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후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의 의결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합성생물학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합성생물학 육성 정책 수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합성생물학 연구개발(R&D) 및 활용을 위한 핵심인프라인 바이오파운드리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또 합성생물학 관련 성과확산 및 상호호환성 확보를 위해 합성생물학 표준화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으며, 합성생물학 전문인력 양성·확보 및 국제협력 추진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합성생물학 R&D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기반도 마련했다.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합성생물학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으며, 과기정통부 장관은 합성생물학의 R&D 혁신과 확산 및 산·학·연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R&D 거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합성생물학 발전에 따른 불확실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율적이고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은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지침을 수립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또 정부는 합성생물학 육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사회적 이해증진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합성생물학 육성법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친 후 1년의 경과 기간을 둔 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해당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합성생물학은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 기술과 바이오 기술이 융합한 첨단바이오 분야의 대표기술로서 기존 바이오 기술의 한계를 돌파해 바이오 제조 혁신을 이끌고 있다. 백신 개발부터 기후위기 대응까지 활용범위가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국가 차원에서 합성생물학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세계에서 첫 번째로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안을 추진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가 바이오경제 발전의 주춧돌이 될 ‘합성생물학 육성법’이 세계 최초로 제정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법률 제정을 계기로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합성생물학 분야에 국가적 방향성과 전략을 부여한 이정표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하위법령 제정과 각종 시책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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