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복현, 상법 거부권에 사의표명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안했을 것".. 거취는 尹 탄핵 선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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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복현, 상법 거부권에 사의표명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안했을 것".. 거취는 尹 탄핵 선고 후

폴리뉴스 2025-04-02 15:26:30 신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상법 개정안에 직을 걸겠다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해석된다.

다만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F4(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멤버들이 일단 만류함에 따라 이 원장의 거취는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의 사의 표명 소식이 전해지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특히, 이 원장이 "윤 대통령이 계셨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 '감히 대통령을 운운한다'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러날 사람은 이 원장이 아닌 한덕수 대행이라며 상법 개정안 재추진 의사를 재차 내비쳤다.

최상목, 李 사의 표명에 "경거망동 말라" 만류

"시장 공정 경쟁 보수 정권 가치" "법무부도 거부권 어렵다는 의견"

이복현 금감원장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금융위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원장은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면서 정부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직(職)을 걸고서라도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전날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결국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원장을 제외한 F4 멤버가 모두 이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금융위원장께 말씀드렸더니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연락을 주셔서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고 말리셨다"며 "저도 공직자고 뱉어놓은 말이 있다고 말했더니 일단 내일 아침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에서 보자고 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밤 미국 상호관세 발표 등이 있어서 내일 F4 회의는 제가 안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상호관세 대응 방안을 논의한 후 조금 더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의 거취는 오는 4일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일단 4일 대통령이 오실지, 안 오실지 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입장 표명을 하더라도 가능하다면 대통령께 말씀드리는 게 제일 현명한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헌법 질서 존중 차원에서는 그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대통령이 계셨으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하반기까지만 상법 개정안이 통과돼도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렵다는 게 법무부와 저희의 입장이었다"며 "기본적으로 우리는 보수 정부고,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은 보수의 핵심적 가치라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 재계에서는 자본시장법 개정도 반대하는 상황인 만큼 야당을 향해 운영의 묘를 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 원장은 "재계는 순한 맛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조차 반대하는데 일방적으로 상법을 통과시키면 재계는 자본시장법조차 하지 않을 수 있는 핑계를 갖게 되는 것"이라며 "상법이 지금처럼 통과되면 100만 개 정도의 비상장 법인이 다 적용 범위가 된다. 아예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시행령의 범위와 대상을 한정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열어두고 정하면 좋겠다. 비슷한 구조를 상법에 마련하면 정부도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 원장은 직에서 물러난 후 정치에는 뜻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 22대 총선 때 출마 권유가 꽤 있었지만 가족들과 상의 후 안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었다"며 "가족이 선뜻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결정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25년 넘게 공직 생활을 했으니 할 수 있다면 민간에서 조금 더 시야를 넓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與 "감히 대통령 운운.. 오만한 태도" "짐 싸서 청사 떠나야" 

野 "물러나야 할 사람은 한덕수".. 상법 개정 재추진

이 원장의 사의 표명 소식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위 공무원이 국민을 상대로 직을 걸겠다고 표명을 했으면 사의 표명하고 반려를 기대해서는 안된다"며 "사직서를 제출하고 짐을 싸서 청사를 떠나는 것이 공인의 올바른 태도"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원장이 '윤 대통령이 계셨으면 거부권을 안 썼을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그것마저 오만한 태도"라며 "감히 대통령을 운운하며 대통령이 자신의 생각과 같다고 일방적 주장을 할 수 없다. 제 공직 경험에 비춰봤을 때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사의를 표명해야 할 사람은 이복현 원장이 아닌 한덕수 본인"이라고 지적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거부권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재벌 기업과 서둘러 만난 한덕수 권한대행은 부끄러운 줄 알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더욱 강화하여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상법 개정안이 재표결에서 부결된다면 다시 추진한다는 것을 공식화했다.

그는 "주주 충실 의무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조항 외에도 집중 투표제를 실시한다거나 감사를 확대하는 조치들까지 포함해서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여당에서 대안으로 자본시장법을 거론하는 데 대해선 "대기업에만, 상장 기업에만 해당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회사가 주주에 의해 운영될 수 있도록 주주의 이익을 골고루 살피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원칙적 규정이다. 상법과 함께 자본시장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병행해야 될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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