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 회장이 제기한 국제상업회의소(ICC) 이행강제금 부과 권한심사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편결을 내렸다.
앞서 ICC는 지난해 12월 신 회장이 30일 내에 감정평가기관을 지정하고 풋옵션 주식 가치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이를 두고 “중재판정부의 강제금 부과는 국내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신 회장 측은 ICC의 강제금 부과에 대한 부담이 사라지며 감정평가기관을 서둘러 지정해야 하는 시간적 압박도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현재 풋옵션 주식 가치평가보고서 작업 절차는 중단된 상태이다.
앞서 신 회장 측은 EY한영을 감정기관으로 지정했으나, EY한영이 금감원으로부터 교보생명의 지정감사인으로 선정되며 이해상충과 관련한 논란이 발생했다.
이후 EY한영은 검토 끝에 감정평가기관을 사임하기로 결정하고 지난해 말 신 회장측에 통보했다.
이를 두고 관련 업계에서는 재판부의 판결이 신 회장에게 남아있는 풋옵션 분쟁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신 회장 측은 시장에서 납득 가능한 가격에 풋옵션 매수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에 FI들은 시간적 압박이 존재하는 만큼, 남은 협상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와 싱가포르투자청이 지난달 교보생명 지분을 매각하며 분쟁이 어느정도 소강상태에 진입한 상황”이라며 “FI입장에서 투자금 회수가 지연되는 것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남은 협상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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