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 선고일’ 전국 ‘갑호비상’ 발령·인력 100% 동원···“가짜뉴스 신속 처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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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 선고일’ 전국 ‘갑호비상’ 발령·인력 100% 동원···“가짜뉴스 신속 처벌할 것”

투데이코리아 2025-04-02 15:12: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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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인 4일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하는 등 24시간 대응 체제를 가동한다.
 
서울경찰청은 2일 탄핵 선고 당일 주요 시위 장소 내 인파 사고 및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비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선고 당일 갑호비상 발령을 검토하고 전국 210개 기동대에서 약 1만4000명을 비롯해 형사기동대, 대화 경찰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종로, 광화문 등 대규모 집회가 예상되는 도심 주요 지역을 ‘특별 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구역은 총경급 지휘관 8명이 지역별로 세밀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과격하거나 폭력적인 시위에 대비해 이격용 분사기(캡사이신), 경찰봉 등의 장구 사용도 적극 검토 중이다.
 
특히 법치주의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 현행범 체포 및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외에도 미신고 집회를 엄격히 제한하고 지자체 및 소방 당국과의 협업 체계를 갖춘다.
 
선고일이 임박한 시점에서는 차단 지점을 넓힌 뒤 검문 검색을 강화해 위험 용품 반입을 금지하고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헌재 반경 100m 이내 집회를 철저히 제한한다.
 
또한 경찰은 각종 인파 사고와 불법행위 발생을 우려해 서울시·종로구청·소방·의료기관 등과의 협업으로 현장진료소 4곳을 운영하고 소방·구급차 74대를 배치해 각종 사고에 대비한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갖고 “치안이 안정될 때까지 비상 근무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고 후 운집된 군중 일부가 격앙된 상태에서 극렬·폭력시위와 안전사고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어 국민 불안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심각한 사회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경찰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 주변을 ‘진공상태’로 유지하고 주요 시설에 충분한 경력을 배치해 빈틈없는 방호 태세를 구축하겠다”며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온라인상 가짜뉴스·유언비어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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