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 절반 가까이 집행유예… 피해자 98%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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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 절반 가까이 집행유예… 피해자 98% 여성

머니S 2025-04-02 15:05: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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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1심 판결문 152건을 확인한 결과 가해자의 47.2%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래픽=이미지투데이 딥페이크 성범죄 1심 판결문 152건을 확인한 결과 가해자의 47.2%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래픽=이미지투데이

딥페이크 성범죄 1심 판결문 152건을 검토한 결과 가해자의 47.2%가 집행유예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연구 2025년 1호'를 통해 '판결문 내용 분석을 통해 본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 논문을 발표했다.

2020년 6월25일부터 2024년 10월15일까지 전국 법원 1심 판결문 152건을 검토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47.17%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전체 판결문 중 피해자가 여성인 사건은 150건으로 98.7%가 여성 피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행위로는 피해자의 SNS·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이용한 이미지 수집이 가장 많았다. 합성물 제작의 경우 가해자가 직접 하는 비율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지인(40.2%)이나 연예인(25.7%)을 대상으로 해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 중에 '친밀성' 범주가 높았다.

해당 논문의 저자인 조혜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법적 처벌을 받은 가해자는 총 159명이지만 그 외 다수의 가해자가 '성명불상'으로 기록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 연구원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로 해석했다. 특히 가해자의 18.2%는 텔레그램 운영자로 범죄 네트워크를 형성했으나 판결문에서 밤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지 않아 법적 대응이 미흡한 점을 강조했다.

딥페이크 기술은 2017년 딥페이크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여러 유명 여성 배우들의 얼굴을 포르노 영상 속 여성 배우의 얼굴과 바꾼 영상을 웹사이트에 게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한국에서는 지난 2019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가 알려졌다. 지난해 8월에도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제작·유포된 사건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조 연구원은 해당 논문에서 "'성명불상'으로 기록된 가해자와 피해자로 고려되지 않은 이들이 있다"며"수사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은 범죄의 규모가 인지하는 것보다 더욱 크고 다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판결문에서 '불상'으로 기록된 가해자와 피해자의 존재를 분석하고 어떤 결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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