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평택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90만원 선고…의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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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평택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90만원 선고…의원 유지

경기일보 2025-04-02 14:52: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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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전경. 윤동현기자
수원지법 평택지원 전경. 윤동현기자

 

지난해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숙 평택시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신정일)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형이 확정될 경우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재판부는 “당시 국회의원 후보 소개, 국회의원 후보 측 임명장 수여 등의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으나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선거운동이 아닌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당시 김현정(평택병) 후보 캠프에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지지자들에게 김 후보 측 선대위 임명장을 수여하는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형에 해당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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