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토안 발표…'75만 대도시 형성' 인구 유출 완화 등 기대
행안부가 지방의회 의결 혹은 주민투표 결정…"통합 가능성↑"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2일 '완주·전주 통합'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전망하자 전북특별자치도는 "두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한 진지한 대화의 장이 조속히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날 지방시대위는 '완주·전주 통합 건의에 대한 검토(안)'를 통해 두 지역이 통합하면 75만 대도시가 형성돼 도내 성장 거점도시의 기반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2월 기준 전주 인구는 63만3천668명, 완주 인구는 9만9천675명이다.
아울러 지방시대위는 지역 경쟁력 강화와 도시의 더 나은 지속 가능성도 통합의 기대 효과로 꼽았다.
거점도시 성장에 따른 인구 유출 완화,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일치로 인한 주민 편익 증진 등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다만 지방시대위는 통합 반대 여론도 있으니 지자체가 지역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갈등을 완화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석도 달았다.
중앙부처(행정안전부)에는 통합 촉진을 위한 과감하고 폭넓은 지원책 마련을 권고했다.
지방시대위의 이러한 검토(안)는 지난해 7월 24일 전북도가 완주군민의 찬반 서명이 담긴 완주·전주 통합 건의서와 도지사 의견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두 지역의 통합 찬반 단체가 대화의 장으로 나와 생산적인 논의를 이어가길 희망하고 있다.
전주와 완주는 1997년, 2009년, 2013년에 행정구역 통합을 시도했으나 완주 주민의 반대로 모두 무산된 바 있으니 이번에는 관(官)이 아닌 민(民)이 주도하는 통합을 이루겠다는 게 전북도의 뜻이다.
지방시대위의 검토안을 받아 든 행안부는 이후 지방의회 의결로 통합을 추진할지, 주민투표를 실시할지 결정하게 된다.
전북도는 과거처럼 통합에 찬성하는 전주시는 의회 의결로 갈음하고, 반대하는 완주군에서는 주민투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완주군과 군의회, 상당수 군민이 여전히 통합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전주시와 의견 일치를 이루기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면 '공직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선거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는 7∼8월로 미뤄지게 된다.
주민투표는 투표권자 4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두 지자체는 이후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법'에 따라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자체장의 명칭, 청사 소재지, 지자체 사무 등 통합에 관한 세부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그간 특례시 지정과 과감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정부에 건의해 왔는데 지방시대위가 이런 정부 지원안을 중앙부처에 요구함으로써 통합 실현의 가능성이 커졌다"며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지역 정치권과도 협력해 완주·전주 통합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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