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이지선 기자] 소비기한 지난 수입식품의 소비기한을 변조해서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토마토 가공품, 올리브유 등 수입 식품의 소비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업체 대표와 관계자 등 3명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수사 결과, A 제조업체는 지난해 10월부터 토마토 가공품의 수입이 지연되자 튀르키예산 토마토 가공품의 소비기한을 138일 늘려 표시한 뒤 식품제조·가공업체, 유통업체 등에 유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사는 소비기한이 지난 스페인산 올리브유를 지난해 10월 16일부터 지난 1월 3일까지 36회에 걸쳐 소비기한을 451일 늘려 표시해 약 5.1톤(33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조사 과정 중 압류된 위반 제품이 더 이상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관할 기관이 전량 폐기하고 위반업체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요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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