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피해 기업도 대상…"신고는 이달 30일까지 마쳐야"
산불로 자산 손실 땐 세금 차감…세액 100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 가능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최근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8개 지역 내 중소기업 1만여 곳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경남 산청군·하동군이다.
매년 4월은 법인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이다.
이번 납부기한 연장 조치 대상에는 작년 12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중소기업 및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에 있는 중소기업 2천곳, 20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 1만6천여곳도 포함된다.
대상 중소기업은 3월 법인세(국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들이다. 별도의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이달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라도 재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본 법인 등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최근 산불로 인해 재산상 손실을 본 법인의 경우에는 재산 손실 비율만큼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대상 법인은 산불 등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해 법인세(국세)의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다.
아울러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행안부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납세자 지원을 위해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외에도 10여 명의 상담원을 갖춘 전담 콜센터(☎02-2139-9419)를 추가 운영한다.
아울러 위택스(wetax.go.kr)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페이지를 별도로 개설해 위택스 이용자의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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