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헌법재판소, 양심과 법리, 정의에 따라 판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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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헌법재판소, 양심과 법리, 정의에 따라 판결해야"

뉴스영 2025-04-02 11:40:11 신고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영 이현정 기자) 더민주경기혁신회의는 1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전원 일치 파면하라”고 주장했다.

더민주경기혁신회의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간절하게 기다리던 헌법재판소의 선고일이 잡혀 선고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선고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8대0 파면결정이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대외 신뢰도는 추락했고, 민생은 파탄에 빠졌다”며 “계엄이후 대한민국의 시계는 멈췄고 국민 모두에게 고통의 시간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선고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한점 의심도 남아 있지 않아야 한다”며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존재가치를 역사와 만천하에 공표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법 재관소는 자랑스런 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물”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어떤 유혹과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양심과 법리 그리고 정의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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