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2일 “헌법재판소가 ‘내란 선동’에 가까운 야당의 떼법식 탄핵을 인용한다면, 앞으로 어떤 정부든 다수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의해 언제든 국정 운영이 마비될 수 있다는 끔찍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 독점을 넘어, 위헌적 입법까지 서슴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이 행정부의 통치권마저 사실상 무력화시킨다면, 우리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좌편향 급진주의의 길로 빠져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의 중대성’에 방점을 찍었다. 나 의원은 “헌법 제65조는 ‘직무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의 헌법과 법률 위반은 공직을 파면할 중대한 위반을 의미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다. 여기서의 중대성은 단순히 법리적 판단을 넘어, 국가 존립과 헌정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중대하여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커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며 “헌법과 법률에 의해 결정하되, 국익과 헌법수호의 이익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게 헌법적 지혜”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헌재를 향해 “탄핵 소추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소추 사유의 실체적 진실성, 그리고 무엇보다 탄핵 인용 결정이 가져올 파국적인 ‘국익 침해’ 가능성을 엄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탄핵 소추를 의결한 국회의 의결 과정 자체에 대한 심사, 즉 이른바 ‘절차 통제’의 역할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단순히 소추 사유의 당부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소추에 이르게 된 절차적 과정에 심각한 헌법적 흠결은 없는지, 권력 분립의 원칙을 침해하는 입법권의 남용은 아니었는지까지 면밀히 살펴볼 헌법적 책무가 있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일각에서 언급되는 4:4 기각 가능성’에 대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한덕수 권한대행 재판 결과를 보면 4명의 헌법재판관들은 이념적 편향이 있어서 만장일치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며 “나머지 4명은 일부 각하, 일부 기각 의견이 나와 주문은 기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복귀 시 유혈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는 “아주 고약한 발언이자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며 “결국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모두 유혈사태를 각오하는 일종의 폭동을 하라는, 일종의 내란 선동이라고 볼 수 있는 발언이고 헌재를 심각하게 압박하고 협박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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