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병진 의원, 1심서 벌금 700만원…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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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병진 의원, 1심서 벌금 700만원… 당선무효형

머니S 2025-04-02 11:16: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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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재산 내역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정일)는 이날 이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 의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을 주문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로써 이 의원은 당선 무효 위기에 처하게 됐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전 국민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지위"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각 범행을 저질러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범행은) 단순한 재산 누락이 아닌, 현행법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라며 "더구나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들을 회유하거나 접촉하려는 모습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약 5억원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등을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7일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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