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가정의 달을 앞두고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건강기능식품 불법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기간은 7일부터 30일까지로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무신고 온라인 판매, 부적합 성분 검출 등 기준규격 위반, 의약품으로만 쓰이는 원료를 이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홍삼과 비타민 등 인기 상품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부적합 성분 검출 여부를 확인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업체를 형사입건하거나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온라인 건강기능식품 구매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거짓 또는 과장 광고나 무신고 판매로 시민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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