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 시흥도시공사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관련 실물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놓고 공사 내부에서 반발기류가 감지돼 논란이다.
전자정부시대에 시민들의 불편이 명확한 종이 확인서를 요구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으로 시의 도시공사 감사가 지나치게 과도한 요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시의 도시공사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공사가 중징계 직원에게 평가급 수백만원을 지급하고 음주운전 직원 징계 미이행 등 총체적 부실경영 실태(경기일보 3월 28일자 인터넷)가 드러난 바 있다.
2일 시와 도시공사(이하 공사)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실시한 공사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체육시설 운영조례 제11조 제6항을 근거로 ‘사용료 감면 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며 ‘실물 서류가 없는 감면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직원 5명에 대해 주의처분을 내리고 향후 ‘도시공사 체육시설회원 이용시행 내규’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시는 연간 3회 이상 헌혈한 시민들에게 체육시설 및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해 왔다. 그동안 헌혈자들은 대한적십자사 앱을 통해 헌혈 내역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감면을 받아 왔다.
하지만 이번 시 종합감사에서 ‘실물 서류가 없는 감면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헌혈자 뿐만 아니라 병역명문가, 장기기증 희망자 등 감면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 별도의 종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공사 측은 표면상으로는 수용 입장을 밝혔지만, 내부 직원들 사이에선 시민 불편이 뻔한, 시대를 역행하는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사 내부 한 직원은 “공용주차장이나 문화시설의 경우 증명서나 핸드폰 앱으로 간단히 할인이 되는 구조인데 체육시설만 종이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건 시민 입장에서도 개인정보이용 동의서까지 내야 하는 불편이 뻔한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시민 A씨는 “전자문서가 활성화되는 시대에 종이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건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행정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전자증명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사 관계자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지적한 부분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 불편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선 조례 개정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현장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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