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재산 누락 신고’ 등 혐의 이병진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투데이코리아
2025-04-02 10: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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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신정일 재판장)가 2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재산 내역을 일부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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