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로 소송비 지출한 대학총장…대법 "업무상횡령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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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로 소송비 지출한 대학총장…대법 "업무상횡령죄 성립"

이데일리 2025-04-02 08:01: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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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학교법인의 소송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사립대학교 총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가 성립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교비회계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격히 해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우 전 총신대 총장의 상고심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김 전 총장은 2015년 7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총신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교비회계 자금을 학교 관련 소송비용과 법률 자문료, 설 선물 구입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 관련 변호사 비용 등으로 약 2800만원, 학사 운영 관련 법률 자문료로 2200만원, 설 선물 세트 구입 비용 454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생 등록금 등으로 조성된 교비회계는 학교 운영 및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회계에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1심은 소송비용 약 2800만원을 교비회계로 지출한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김 전 총장이나 제3자가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률 자문료와 설 선물 구입 비용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선거 출마라는 사적 목적을 위해 선물을 했음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선물은 후원회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모금이라는 목적이 있어 보이고, 후원회 결의 등을 거쳐 적법하게 집행이 이뤄졌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김 전 총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학교법인을 위해 교비회계를 전용한 만큼 불법영득의사(위탁취지에 반해 권한 없이 처분하려는 의사)가 없다고 보고 업무상 횡령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김 전 총장에게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사립학교법령에 따라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교비회계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이 분명하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사립학교법령이 교비회계의 다른 회계로의 전용을 금지하고 있는 법적·정책적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비회계 자금은 대학의 학교 교육과 직접 관련된 세출항목에 한해 지출해야 한다’는 이 사건 학교법인 본인의 위탁 취지에 반한다”며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학교법인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 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학사 운영에 관한 법률 자문료 2200만원과 설 선물 세트 구입 비용 454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는 학교 교육에 필요한 지출이란 점이 인정돼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교비회계 자금의 사용에 있어 그 용도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특히 개인적 이익이 없거나 학교법인을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용도 외에 사용할 경우 그 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돼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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