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태성 등 7개 종목 2일 하루 공매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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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태성 등 7개 종목 2일 하루 공매도 금지

투데이코리아 2025-04-02 07:58: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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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민석 기자 | 동서 등 7개 상장사에 대한 공매도 거래가 하루 동안 금지된다.

한국거래소는 2일 국내 증시 상장사 7개사를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회사에 대한 공매도가 이날 하루 동안 금지된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 중에서는 동서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코스닥 상장사 중에서는 브이티, 에이비엘바이오, 코미코, 태광, 태성, 파마리서치 등 6개사가 지정됐다.

특히 태성은 전날(1일)에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가 금지됐다. 

현재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후에도 금지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할 경우 금지 기간이 연장되는데, 태성은 전일 대비 7.27% 하락한 2만2천9백5십원에 장을 마감하면서 이날도 공매도 거래가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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