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실손보험으로 비중증 비급여 진료를 보장받을 때 자기부담률이 50%로 상향조정되고, 보상한도는 일당 20만원으로 내려간다.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제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이런 내용의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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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실손보험으로 비중증 비급여 진료를 보장받을 때 자기부담률이 50%로 상향조정되고, 보상한도는 일당 20만원으로 내려간다.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제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이런 내용의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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