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규 서울시의원, 전기차 화재 예방 위한 주차 기준 강화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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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규 서울시의원, 전기차 화재 예방 위한 주차 기준 강화 조례 발의

투데이신문 2025-04-01 18:0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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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규 서울시의원. [사진제공=서울시의회]
최민규 서울시의원. [사진제공=서울시의회]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서울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내 차량 간격과 피난시설과의 이격거리를 규정하는 조례 개정에 나선다. 전기차 배터리 화재의 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조례가 통과될 경우 서울시 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구조 기준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전기차 충전구역 내 차량 간 간격 확보 및 피난시설과의 거리 규정을 명시하는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지하 주차장 내 충전시설에서 배터리 화재 발생 시 고온과 제트기류로 인해 불이 빠르게 확산될 위험이 크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현재까지 전기차 충전구역 내 차량 간 간격이나 피난시설과의 이격거리를 규정한 법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구역을 설치할 때 차량 간 최소 간격을 지상 90cm, 지하 120cm 이상 확보해야 한다. 또한 비상구·직통계단 등 주요 피난 동선과 일정 거리를 두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해당 기준이 적용된 주차구역에는 시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구조적 제약이 있는 경우 예외를 허용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최 시의원은 “차간 거리 확보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시민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 인프라”라며 “전기차 보급이 가속화되는 만큼 화재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설계 기준도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4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통과될 경우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전기차 충전시설 내 차량 간격 및 피난시설 이격거리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된다.

최 시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충전 인프라의 안전 공백을 메우고, 시민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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