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업의 경영활동을 저해해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주주 또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동 법률안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 법률안)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 경영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결국 일반 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 아니라,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장회사 중심으로 일반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행이 정착되고, 관련 판례도 축적돼 가면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아울러 "기업들도 시장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전향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주주가치를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기업 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국민의힘과 재계는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주주들의 소송 위험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어려워지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는 이유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면서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 보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한편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도 참석자 대다수가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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