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 편취’ 아프리카TV 코인게이트 BJ수트, 2심서 징역 13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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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 편취’ 아프리카TV 코인게이트 BJ수트, 2심서 징역 13년으로 감형

투데이코리아 2025-04-01 17:08: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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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관련 자료 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 법원 관련 자료 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이른바 ‘아프리카TV 코인게이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BJ수트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1일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방웅환·김민아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상 사기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게 징역 13년에 벌금 300만원, 추징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 중 사기는 범행 기간, 피해자 수, 규모, 기망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를 대부분 회복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원심에서 일부 부인했던 범행까지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전체 중 적은 금액이나마 일부 피해자에게 반환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씨는 아프리카TV에서 BJ수트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했으며 글로벌오더(현 HI&D) 대표이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씨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피해자들에게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발행한 가상자산이나 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서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회사 법인 계좌에 있는 돈으로 아프리카TV 별풍선 1억9758만원 어치를 구매해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지난해 8월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서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채무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해 채무를 외면하고 재산적 이익을 취득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횡령 역시 업무 목적이라는 합리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고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금은 반환된 점, 벌금을 초과하거나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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