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그리드산업협회 "낙월해상풍력 사업은 국가 안보·산업 주권 위협 사안"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해상그리드산업협회 "낙월해상풍력 사업은 국가 안보·산업 주권 위협 사안"

비즈니스플러스 2025-04-01 16:57:43 신고

3줄요약
해상풍력발전 사진. 해당 기사와는 연관없음./사진=연합뉴스
해상풍력발전 사진. 해당 기사와는 연관없음./사진=연합뉴스

국내 최대 규모인 364.8㎿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인 '낙월해상풍력' 사업의 공사 중단은 중국 국적 선박이 정부 허가 없이 무단 기항한 데 따른 관계 부처의 제재 조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업계의 의견이 제기됐다.

국내 주요 전력 기자재 업체 20여곳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는 "낙월해상풍력 사업은 단순한 민간 개발 프로젝트가 아니라, 중국 선박의 불법 기항, 외국인 불법 체류, 외자에 의한 에너지 주권 침해, 조달 질서의 왜곡 등 복합적인 리스크가 얽힌 심각한 안보 사안이며, 공정 경쟁 체계를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일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중국 국적 선박 '순이'(ShunYi) 1600호는 해양수산부의 사전 허가 없이 전라남도 영광 해역의 불개항장에 무단 기항했다. 불개항장은 외국 선박의 자율적인 접근이 금지된 구역으로, 입항 전 반드시 해양수산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사업을 주도하는 명운산업개발은 해당 선박을 불법적으로 투입했으며, 이는 선박법 제6조 및 해운법 제49조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현재 목포해양경찰서는 관련 설치 시공업체를 불구속 입건한 상태이다.

사업자 측은 이 선박을 '장비'로 가장하는 방식으로 통관 절차를 우회해 국내에 들여왔고,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불법 반입에 해당한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해양수산부는 현재도 순이 1600호를 법적 기준상 명백한 선박으로 분류하고 있다. 

지난 2월 27일 해수부는 "순이 1600호는 입항 전 우리 부에 어떠한 공식 문의도 없었으며, 해당 선박이 2024년 10월 9일 목포항에 입항한 직후 이를 '선박'으로 판단하고 관련 규정(선박법 제6조)에 따른 사전 허가 필요성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공사 해역으로 이동하려는 과정에서 수차례 외국 선박에 해당함을 고지했고, 이에 따라 업체 측 대리인은 10월 21일 불개항장 기항 허가를 뒤늦게 신청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외형은 장비처럼 위장되어 있으나 실질은 중국 선박이 장기간 특정 해역에 계류하며, 정부 당국의 퇴거 명령에도 불응하고 있는 상황은,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한 고정식 해양 구조물 '선란'(深藍)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두 사례 모두 사전 승인 없이 타국 해역에 진입한 뒤 구조물 또는 선박을 장기 계류 또는 설치함으로써, 해당 수역에 대한 실질적 점유 효과를 유도하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이는 단순한 법령 위반을 넘어, 국가의 해양 주권과 안보를 위협하는 침투형 행위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특히 낙월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는 낙월블루하트의 대주주인 명운산업개발은 태국계 회사인 비그림파워코리아로부터 사실상 완전히 통제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그림파워코리아는 계열사인 조도풍력을 통해 낙월블루하트와 명운산업개발의 지분 전체에 근질권을 설정해, 두 회사에 대한 100%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건 명운산업개발과 낙월블루하트가 회사 인감 등 중요한 권한을 외부 법무법인에 맡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 인감이 실제로는 중국 국영기업 CEEC의 한국 사무소와 같은 주소에 있는 사무실에서 보관되고 행사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낙월해상풍력 사업이 사실상 중국 국영기업이 간접적으로 통제하고 있을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해석이다.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는 지난해 명운산업개발이 자회사인 낙월블루하트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을 가장납입하고 사업권을 편법적으로 이전한 혐의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 

이 자본금 납입은 외관상 요건 충족을 위한 수단이었으며, 이후 곧바로 자금이 빠져나간 정황이 확인됐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이는 상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안으로, 에너지 인허가 제도 전반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가 이 사안을 국가 안보와 법치의 관점에서 철저히 조사하고, 외국 자본의 불투명한 개입과 불법 선박 작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제도 보완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성대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Copyright ⓒ 비즈니스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