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홍천군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행정명령을 1일 발령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이날부터 산불조심 기간 종료일인 5월 15일까지다.
군은 산불방지를 위해 논두렁 및 쓰레기 야외 소각을 금지하고, 입산 통제를 위반할 때 행위자에게 과태료(1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산불로 번지면 사법 조치로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불 예방의 하나로 지난달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산림 인접지 내 농업부산물 파쇄를 위한 인화물질 제거 사업을 운영한다.
농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받아 순차적으로 파쇄기를 농가 인근으로 이동, 농업부산물 파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홍천읍, 북방면, 서면 순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 전체로 확대해 사업을 마칠 계획이다.
배태수 산림과장은 "최근 영남권 대형 산불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본 만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업부산물과 쓰레기 소각 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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