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 근절한다…4~6월 특별 조사 실시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경기도,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 근절한다…4~6월 특별 조사 실시

경기일보 2025-04-01 16:44:06 신고

3줄요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허위 거래 신고 등 불법·불공정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한다.

 

도는 이달부터 6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시·군 합동 특별 조사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중 세금 탈루와 주택 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 계약’ 신고, 허위 거래 신고 및 거짓신고 의심 등 총 1천736건으로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또 양도세·증여세 등 세금 탈루 혐의가 발견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명자료 거짓 제출자나 허위계약 신고자는 최대 3천만원 이내의 과태료 처분을, 거래가격이나 그 외 사항을 거짓 신고한 사람은 부동산 실제 거래가액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31개 시·군과 함께 주기적인 특별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