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 시작···조기대선 맞물린 ‘졸속 심의’ 우려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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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 시작···조기대선 맞물린 ‘졸속 심의’ 우려도 나와

투데이코리아 2025-04-01 16: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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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5월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류기섭 근로자 위원. 사진=뉴시스
▲ 지난해 5월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류기섭 근로자 위원.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2026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의 심의 절차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현재 경기 침체로 인한 자영업자 폐업률과 연체율이 갱신하는 등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만큼 노사는 치열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문수 장관은 전날(31일) 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공식 요청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최임위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의결해 노동부 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은 오는 6월 28일까지다.
 
최근 장기화된 내수 부진과 고물가 등 경기 침체 속에서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노사 간의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기면서 영세 소상공인은 경영난 악화를 우려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에 비해 부족하다며 인상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저임금 심의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내년도 인상률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처음으로 1만원을 넘긴 1만30원이지만, 인상률은 1.7%로 역대 두 번째로 낮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노동계에서 올해 최저임금액을 1만2600원으로 제시했으므로 이보다 높은 금액을 안으로 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최임위에서 최저임금 확대 적용과 차등적용 여부도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해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처음 나온 바 있다.
 
도급근로자는 일의 성과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므로 그간 4대보험을 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로 분류돼왔다.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에는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이뤄진 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노동부가 지난해 최임위에서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적용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올해 이를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양대 노총은 각각 적용 방안에 대한 자체 조사를 마치고 1차 전원회의까지 근로자위원 단일안을 도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저임금 심의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으로 인한 조기대선과 맞물려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기한에 쫓기는 ‘졸속 심의’가 또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해 최임위 제도 개편을 추진해오고 있다.
 
연구회는 최임위 규모 축소, 전문가 중심 개편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검토해 3개월간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가안을 만들었지만, 노동계가 공익위원들의 ‘편향성’을 문제 삼으면서 개편방안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최저임금법 개정까지 이뤄져야 하므로 실제로 제도 개편까지 실행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는 종전 제도대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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